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조사 실시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조사 실시

329
0
SHARE

[담당부서]
학술진흥과 직무대리 이양주(6852), 대입정책과장 송근현(6368)
담당자
학술진흥과 서기관 이양주 (6852)
대입정책과 사무관 한성태(6364)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조사 실시
– 추가 조사를 통해 철저한 실태파악
– 연구부정 판정 시 징계, 입학취소 등 엄중한 조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임을 ’18.2.1(목)일 밝혔다.
o 교육부는 지난해 ’17.12.10~’18.1.12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착오 등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 이에, 교육부는 ’18.2.1~’18.3.16까지 약 40일간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추가 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o (조사대상)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천명 대상으로 조사한다.
– 친척 관계 및 지인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직계가족으로 한정하였다.
o (조사내용) ’07.2.8*~’17.12.31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한다.
*’07.2.8「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제정 및 시행
o (조사방법) 대학이 직접 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한다.
– 대학은 논문정보(논문명, 공저자 현황)과 인사정보(가족관계)를 대조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제출함으로써,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다.
o (조사기간) 조사기간 중 방학 및 명절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40일로 정하였다.
o (추가 조치) 교육부는 동 추가 조사 이후에도 대국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대학 대상 종합감사 등에 필수확인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동 추가 조사결과 파악된 사안 전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o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대상 교원을 징계조치(최고 ‘파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또한,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 일부대학(KAIST, DGIST 등)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는 바,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사안이 없도록 관련 실태를 철처히 파악할 계획”이라며,
o “특히, 대입에 부정활용 의혹이 있는 만큼 연구부정 검증, 입시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