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한달 사이 2.2배 증가 |
| 주요 내용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2월부터 증가하여 2월초 대비 약 2.2배 증가 □ 산후조리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당부 |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2월초에 비해 한달 사이 2.2배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219개 표본감시기관* 입원환자 감시 결과에 따르면,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제4급)은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으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시 중
– ’23년 9주차(2.26.~3.4.)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214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 ‘23년 5주(1.29.-2.4.) 99명 → 6주(2.5.-2.11.) 122명 → 7주(2.12.-2.18.) 172명 → 8주(2.19.-2.25.) 198명 → 9주(2.26.-3.4.) 214명
–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9주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신고환자 중 0∼6세 비율: 72.9%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은 10월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월경 유행 정점에 도달한 이후 3월까지 발생하였으나,
– 2022년에는 10월~11월 사이에 예년대비 이르지만 작은 유행을 보인 이후 감소하였다가, 올해 2월부터 다시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 주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과거 5년(’18∼’22년)과 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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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주간 연령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추이 > | |||||||||||||||||||||||||||||||||||||||||||||||||||||||||||||||||||||||||||||||||||||||||||||||||||||||||||||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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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정통계, 변동 가능 | |||||||||||||||||||||||||||||||||||||||||||||||||||||||||||||||||||||||||||||||||||||||||||||||||||||||||||||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 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또한,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수칙 ▶ | ||
| □ 일반 예방·관리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기침예절 실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장난감, 식기, 수건 등 개인물품 개별 사용 □ 산후조리원에서의 예방·관리수칙 •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은 신생아와 접촉 전᭼후 반드시 손씻기 • 호흡기증상이 있는 직원은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 제한 • 호흡기증상이 있는 방문객 출입 금지 • 호흡기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제한 및 진료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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