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차 접종 중단으로, 기초접종 후 추가접종은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단일화(12.8.목)

3·4차 접종 중단으로, 기초접종 후 추가접종은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단일화(1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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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3·4차 접종을 중단하고 추가접종은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단일화

 

○ 현재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되어 감염예방효과가 더 높은 2가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하여, 12월 17일부터 3·4차접종 전면 중단

 

○ 12월 17일부터 기초접종자*는 3·4차접종 없이 동절기 추가접종 가능

* 코로나19 단가백신을 이용한 1·2차 접종자

 

□ 인지저하자 등의 예방접종예진표 작성편의 개선

 

○ 법적대리인이 접종에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서명한 예진표 사진을 접종기관으로 전송하거나, 구두로 접종 동의하고 통화내역을 기록하여 접종가능

1. 12월 17일부터 3·4차 접종 중단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3·4차 접종을 중단하고, 추가접종 유형을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단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과 동절기 추가접종 두 종류로 간단히 구분하게 되었다.

 

* 코로난19 단가백신을 이용한 1·2차 접종

 

○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추가접종 권장차수*가 달랐으며, 동절기 추가접종과 3·4차 접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 기존 권장차수 : 18∼49세 3차, 50세 이상 4차

□ 추진단은 현재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되어 감염예방효과가 더 높은 2가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밝히며, 접종유형 단일화로 국민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2가백신은 기존 단가백신보다 중화항체가 2~5배 상승

 

○ 이에 따라 ‘22. 12. 17.부터 3∙4차 접종을 전면 중단하며,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동절기 추가접종은 이전에 접종한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mRNA 2가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유형별 접종 가능한 백신 >

∼12월 16일까지   12월 17일부터∼
접종유형 접종백신   접종유형 접종백신
기초접종 1차 화이자 단가

모더나 단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기초접종 1차 화이자 단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2차 화이자 단가

모더나 단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2차 화이자 단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추가접종 3차 화이자 단가

모더나 단가

<제한적 사용>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3차
접종중단

 

4차   4차
동절기 화이자BA.1, BA.4/5

모더나BA.1

<제한적 사용>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동절기

추가접종

화이자BA.1, BA.4/5

모더나BA.1

<제한적 사용>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2. 인지저하자 등의 예방접종예진표 작성편의 개선

 

□ 추진단은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협의체와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11. 24.~12. 2.)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편의를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대체로 감염취약시설에서 인지저하자의 접종을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이 시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동의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왔으나,

 

○ 추진단은 이들에 대한 접종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비동행시에도 접종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였다.

 

➊ 법적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서명한 사진을 접종기관으로 전송하고, 접종기관에서 현장 출력하여 예진표에 부착 후 보관하면 된다.

 

➋ 또한, 전화 통화를 통한 동의의사 표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접종기관 담당자와 통화하여 접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구두로 접종에 동의하면, 접종기관은 예진표와 접종대상자의 환자·입소자기록지에 통화 내역을 기록하면 된다.

○ 다만, 시설내에서 이상사례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보고자를 지정하는 등 이상사례 발생 대처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감염취약시설 예진표 작성절차 개선]

접종기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접종기관
 

⬩예진표 파일을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이메일 전송

⬩출력 후 예진표 작성 및 동의 서명 ⬩서명한 예진표 사진 찍은 후 접종기관으로 전송  

⬩예진표 사진 출력, 현장에서 작성한 예진표에 부착하여 보관

[통화내역 기록 사항]

통화일시 전화번호 통화자 이름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동의여부 통화한 기관 담당자명
00년0월0일 00:00          
3. 이상사례 신고현황 주간 분석 결과 (92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산과적 증상 간 연관성에 대한 국외 문헌 고찰 결과 및 국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유선 설문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문헌 고찰) 국외 문헌 고찰 결과*, 현재까지 mRNA 백신 접종과 산과적 증상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52개 문헌을 기반으로 분석

 

–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시행된 연구는 mRNA 백신을 접종받은 임신부에서 유산, 조산, 사산, 임신 관련 합병증 등의 위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고, 기형아 출산 위험 역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1) .

 

– 또한,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임신부 대비 접종을 받은 임신부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발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밝혔다2) .

○ (유선 설문) 국내 임신부 대상* 이상사례 발생 여부, 증상 종류 등을 조사한 결과, 국외 문헌 고찰 결과와 유사하게 백신을 접종한 산모에게서 임신 관련 합병증 및 신생아 합병증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 대상자 1,079명 중 1차 설문에 614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출산을 완료한 응답자 594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 진행(‘21.12월∼’22.6월 조사)

 

– 출산 완료 응답자 중 유산, 사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조산(임신 37주 미만 출산) 비율은 8.6%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국내 조산 비율(9.2%)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저체중신생아(2,500g 미만)를 출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2021년(7.2%) 대비 낮았다.

 

– 임신성 당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로 심평원에서 밝힌 2016년 유병률(15%)*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 임신 관련 합병증 역시 2022년 국제산부인과학회지(IJGO)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92주차, 12.4. 0시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사례 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 전체 예방접종 132,373,424건 중 이상사례는 480,897건(접종 천 건당 3.7건)이 신고되었고, 일반 사례는 461,538건(96.0%), 중대한 사례는 19,359건(4.0%)이었다.

* 일반 이상사례는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는 특별관심 이상사례 등 주요 이상사례(경증 포함) 및 사망 사례

※ 91주~92주 동안 신고된 이상사례는 658건

 

– (백신별)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073,431건 중 이상사례는 479,73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건(접종 천 건당)이었고, 2가백신접종 3,299,993건 중 이상사례는 1,16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5건(접종 천 건당)이었다.

[ 백신별 이상사례 신고건수 및 신고율 ]

구분 백신명 이상사례 신고(건) 신고율(접종 천 건당)
단가 백신 전체 479,734 3.7
아스트라제네카 110,361 5.4
화이자 246,159 3.0
모더나 113,113 4.5
얀센 8,884 5.9
노바백스 1,215 1.3
스카이코비원 2 0.5
 
2가백신 전체 1,163 0.35
모더나(BA.1) 721 0.42
화이자(BA.1) 128 0.25
화이자(BA.4/5) 314 0.29

 

– (소아·청소년) 5~18세 예방접종 6,777,770건 중 이상사례는 21,394건(접종 천 건당 3.2건)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65건(97.1%), 중대한 이상사례는 629건(2.9%)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ncv.kdca.go.kr 〉 이상반응 〉 이상반응 발생동향 〉국내 이상반응 발생동향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92주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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